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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 부과?!(2000만원 공제 → 5000만원 공제로 바뀜)

 

주식을 매도할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증권거래세'이다. 손실을 봤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해서 말이 참 많았는데, 이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대폭 낮출 예정이다.

 

하지만 그 대신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과세대상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2023년에는 3억 원 미만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처 : pixabay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아니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라니 그것도 기본세율이 20% 정도라니 그럼 세금을 너무 많이 떼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1. 양도차익 과세는 이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이뤄진다. 

 

A종목에서 난 이익 > B종목에서 난 손실 

 

인 경우에만 세금을 물린다.

 

 

2. 손실 이월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현재 3~5년으로 거론되고 있다.)

 

올해 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내년 양도차익 소득세가 부과된다.

 

=> 결국 이 말은 내가 이득을 본 부분에만 양도소득세는 부과하겠다는 말이다.

 

 

3. 현재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의 이익까지는 면세를 해주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20%를 부과하는데, 국내 주식도 250만 원 or 1000만 원(확실히 정해지지 않음) 공제를 한 다음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할 예정이다. 

 

※6월 25일 정부가 2023년부터 2000만 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2000만 원까지는 면세된다. 주식 양도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 원+3억 원 초과액의 25%로 2단계 세율로 부과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 2023년 0.08%씩 낮추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다.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본공제 2000만원이었던 것이 50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국내 상장형,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 & 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5년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공제한다고 하면

 

(A종목에서 난 이익 8000만 원 - B종목에서 난 손실 2000만 원) -5000만 원(면세) =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1000만원 × 20% =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러한 기본 공제금액이 높을수록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식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내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매년 5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매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금융회사 원천징수)

 

 

 

또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을 택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투자자들이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는 거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 더욱 눈길이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다.  

 

 

주식투자로 연간 면세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않는 투자자는 매도할 때마다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거나 폐지되고, 양도세로 체계 전환이 된다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나 같은 개미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다.  

 

 

 

양도소득세를 내도 좋으니 양도소득세를 낼 정도로 수익이 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