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라젠이 풍문 또는 보도 관련으로 거래 정지된 이후 횡령, 배임 혐의가 확인되었고,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거래정지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 한 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 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상장적격성(폐지) 실질심사는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신라젠은 횡령, 배임 혐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신라젠 측에서는 지난 7월 10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020년 8월 7일까지)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결과는 3가지로 나눠진다.
1.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어 거래가 재개된다. 2.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후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3.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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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이 인정이 되어 거래가 재개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 상장폐지가 된다면 상장이 취소가 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주식은 상장폐지가 되어도 소주값 정도는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상장폐지가 결정이 된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정리매매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 정리매매는 보통 5~15일간 이루어지며,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된다. 정리매매 시 유의할 점은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것이다.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투자자도 있으니 정리매매 종목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
※증권시장의 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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