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종목에 빨간불 시장경보제도(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기적으로 이상 급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발동되는 '단기과열 종목 지정' 말고도,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or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3단계로 경보를 주는 시장경보제도가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투자주의 투자주의 종목은 1일간(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지정된다. 딱히 변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투자주의 딱지를 달고 거래를 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은 주의하세요' 알려주는 정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소수지점 거래집중,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풍문 관여 과다, 스팸 관여 과다, ELW 소수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