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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식 양도소득세 매달 징수라니?!

 

 

'주식 양도소득세' 요즘 핫한 토픽이다. 사실상 5%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솔직히 나 같은 95%의 개미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은 없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해당이 안되니깐 오히려 증권거래세가 줄어드니깐 나쁘지만은 않겠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나 반성합니다.

 

출처 : pixabay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폐지할 수 없다. 

-대부분의 소액투자자(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감소한다. 

-국내 주식은 공제금액이 20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250만 원인 해외주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월별로 원천징수하다가 내년 5월에 환급한다는 것이다. 

 

 

오잉? 이것이 무슨 말인가,,,

 

 

출처 : pixabay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매달 계좌별 누적 수익을 계산해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개인들이 인출할 수 있게 한다.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쉽게 말해 월급처럼 내가 벌어들인 금액(손실 공제)에 대해 매달 세금을 내고 연말에 정산하여 공제받지 못한 손실에 대한 세금은 이듬해 5월 연말정산처럼 환급받을 사람은 신고해서 환급받아라 이것이다. 

 

 

출처 : pixabay

 

 

매달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면 직접 신고를 안 해도 돼서 편하기야 하겠지만(결국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함),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복리효과를 누리는데, 이렇게 세금으로 묶여있으면 이제 더 이상 복리효과룰 누릴 수 없다. 소액투자자들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겠지만 투자수익이 큰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5월까지 그 돈이 묶여있게 되는 것이고 이자 한 푼 없이 5월에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나중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 주식 양도세를 5월의 수익이라며 좋아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무섭다. 참 씁쓸한 일이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연간 단위로 정산해서 다음 해 5월에 납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월별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면 주식보다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집값, 땅값은 또 올라가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결국 부동산이 답인 걸까,,,   

 

 

※월별 징수에서 반기별 징수로 변경됨!

 

 

2020/06/18 - [경제정보] -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 부과?!(2000만원 공제 → 5000만원 공제로 바뀜)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 부과?!(2000만원 공제 → 5000만원 공제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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