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에는 재산세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온다. 재산세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일까?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같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며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에 해당하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부과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위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므로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납부)
-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 6월 1일 이전에 토지 또는 주택 등을 매수했을 경우 과세기준일 기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만약 6월 1일에 매매했을 경우 재산세는 현재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대판 97누 6186)
만약에 6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다.
- 납부기간
건축물, 주택 제1 기분, 선박, 항공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토지와 주택 제2 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1기, 2기로 나누어서 내는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기에 한꺼번에 낸다.(2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규정)
주택은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기, 2기로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7월에 납부하였더라도 9월에도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과세가 아니다.
- 세액산출방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된다.
과세표준 |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 면적 × 70% |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세부담상한제도가 있어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해 놓았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상승 시, 주택은 공시지가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상승 시 세부담상한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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