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우를 시작으로 우선주 시장이 들썩여서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새로운 제도가 추가된단다. 금융위원회에서 7월 9일인 어제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우선주 유통주식수 부족에 따른 이상 급등
삼성중공우 종목이 연일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했다. 우선주 상장 진입기준이 되는 상장 주식수가 50만 주 이상으로(보통주는 100만 주 이상) 보통주에 비해 상장 진입 기준이 낮다. 유통 주식수가 적어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중공우가 연일 상한가를 칠 수 있었던 것이다.
2. 단기과열 종목 반복 지정에 따른 투자자 혼란
우선주 종목은 항상 단기과열 종목에 지정되어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 빈번하다.
3. 괴리율 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 수단 미비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 괴리율이 확대되는 경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실제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우의 가격 괴리율은 엄청난데,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비정상적이긴 하다.
4. 추종매매 투자자의 손실 발생 우려
이건 정말이다. 삼성중공우가 연일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보고 혹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추종매매를 한 투자자도 많았을 텐데 뒤늦게 들어간 투자자들의 손실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
1. 우선주 진입 · 퇴출기준 강화
유통주식수가 적어 주가의 변동성이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장 진입기준 상장 주식수가 50만 주 이상에서 100만 주 이상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퇴출기준도 5만 주 미만에서 20만 주 미만으로 상향된다.(반기말 20만 주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반기말에도 20만 주 미만 시 상장 폐지)
또한 시가총액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20억 원 이상이면 진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50억 원 이상으로 바뀌며, 퇴출기준도 5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바뀐다.(30일 연속 2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90일 내 10일 연속(또는 30일간) 20억 원 미만 시 상장 폐지)
*현재 상장된 우선주의 경우 유예기간(1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예정임
완화된 요건 : 제도 시행 후 1년 초과~2년 미만 : 상장주식수 10만 주, 시가총액 10억 원
(상장주식수: 반기말 10만 주미만 시 관리→다음 반기말 10만 주미만 시 폐지)
< 우선주 진입ㆍ퇴출요건 개선방안 >
구 분 |
진입요건 |
퇴출요건 |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
상장주식수 |
50만 주 이상 |
100만 주 이상 |
5만 주 미만 |
20만 주 미만 |
시가총액 |
2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20억 원 미만 |
출처 : 금융위원회
2. 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상장주식수가 50만 주 미만(상장 진입요건( 100만 주의 50% 수준)인 우선주는 상시적인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것이다. 현행 10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 종목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1년 단위로 지정되며, 분기별로 단일가 매매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3. 高괴리율 종목 단기과열 종목 지정
단기과열 종목 지정대상으로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을 신설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적출→지정 예고→지정(3일 소요) 절차를 통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3 거래일 동안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단일가매매 종료 시점에 괴리율이 50%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 3일 단위로 연장될 예정이다.
4. 투자자 주의 환기
이상 급등 우선주 등(단기과열 종목, 시장경보 종목(투자주의/경고/위험), 관리종목 등)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공지를 의무화한다. 앞으로 이상 급등 우선주 등의 경우 HTS · MTS에서 매수주문 시'경고 팝업창'과'매수 의사 재확인창'을 노출시키는데 고객이 임의로 생략할 수 없도록 한다.
< 추진일정 >
추진 과제 |
조치 사항 |
추진 일정 |
상장 진입·퇴출요건 강화 |
상장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진입기준 : ‘20.10월 시행 퇴출기준 : ‘21.10월 시행 |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20.12월 시행* |
단기과열 완화 적출 요건 변경 |
||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 시스템 개발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급적 12월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출처 : 금융위원회
2020/06/14 - [주식공부] -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는 무엇이 다를까?
2020/06/15 - [주식공부] - 단기과열 종목 지정은 무엇일까?(feat.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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