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예금(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1. 유주택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 횟수가 24회가 초과하여도 24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2. 왜 1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 것일까?
국민주택 1순위 청약 요건 |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출처 : 청약홈 |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납입 횟수 제한이 있는데, 납입인정 회차 또는 납입인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1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한다. 참고로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요건 |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토지임대주택은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기준 금액만 넘으면 되므로 매달 내지 않아도 되며 공고일 이전 한꺼번에 입금해도 청약이 가능하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도 줄까?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이자를 준다!
심지어 오래 가입할 경우 이자도 꽤 높은 편이다.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이다.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이다.
또한 주택도시 기금의 구입자금 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연 0.1% ~ 0.2% 정도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4.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소득공제받고 나서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기간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최대 96만 원)를 소득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고 난 이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이 추징된다.(지방소득세는 별도) 가입 후 5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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